국민들의 건강상태 확인,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 특성에 맞는 검사 항목을 지정하여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본 포스팅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종사자의 국가건강검진은 격년으로 시행됩니다. 당해 연도의 끝자리가 홀수자리이면 태어난 해도 홀수인 국민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고, 반대로 짝수 자리이면 태어난 해도 짝수 자리인 국민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예외적으로, 현재 근로하는 회사의 입사날짜가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일 때는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다음년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반면,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 비사무직 근로자 |
●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로 사무실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 |
●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 ●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 |
○ 임원, 관리자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등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 내근 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 학원강사, 유치원 교사, 보조교사 )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 건축설계사, 제도사 |
○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외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 기능강사, 실습강사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기사 ) ○ 보험업 종사자 중 보험모집인 ○ 군인 및 군무원, 소방직공무원 |
2.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검진대상조회 > 로그인] 하시면 본인이 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대상자별 검진 항목
1) 공통항목
- 신체 측정이나 혈압, 시력, 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 소변검사
-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 크레아티닌, e-GFR)
- 구강검진
- 문진과 진찰
2) 성별 / 연령별 추가항목
구분 | 검진항목 | 실시시기 |
일반건강검진 (1차) | 총콜레스테롤 | 남성 만 24세 이상 4년 마다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
HDL 콜레스테롤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 만 40세 | |
골밀도 검사 | 만 54,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20, 30, 40, 50, 60, 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
구강검진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4. 집 주변 검진기관 찾는 방법
주변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를 통해 건강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건강검진기관 평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검진기관을 무작정 찾아가는 것보다는 평가결과를 보고 우수한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받으세요~
5. 국가건강검진 주의사항 및 TIP
다음은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주의사항과 간단한 TIP을 소개하겠습니다.
1) 국가건강검진은 국가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기에 시행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벌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정해진 시기에 검진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2) 건강검진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물 포함)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전날 9시 이후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전에 병원으로 오라고 안내합니다.
3) 암 검진이나 내시경 등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 꼭 병원에 미리 연락하여, 해당 검진 항목이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하고, 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
4) 건강검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루고 미루다가 11월 ~ 12월 연말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므로 미리미리 검진을 실시하면 여유 있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건강검진 기관 선택 시 검진기관 평가정보를 확인하여 주요 검진항목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